국세청 AI 기업 세무조사 면제 유예! 대상 대응 사전통지 계좌이체 현금인출 신고 세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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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빠른늑대38 (211.♡.38.206)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-11-14 11:29본문
<p>건설업 자본금 점검, 실질자본금 유지, 기업진단 대비 모두 연말결산 전 필수입니다.실질자본금 구성과 현금성 비율을 정확히 관리 합니다.해마다 11월~12월이 되면 건설업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.“우리 건설회사 자본금, 실질기준에 맞을까?”바로 건설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점검입니다.건설업 결산 시에는 단순히 자본금 금액이 아니라(등록면허 기준-종합 3억~5억, 전문 1.5억 등)실질자본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60일 동안 유지되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.미라클엠엔에이는 단순 회계 정리가 아닌, 건설업 연말 가결산을 통한 실질자본금 융통과 함께재무제표를 분석해 실태조사 기업진단까지 연계되는 자본금 구조를 설계합니다.[건설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|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 ]#건설업컨설팅 #건설업자본금 #실질자본금 #기업진단 <a href='http://no1.com-co.kr' data-kw='기업조사'>기업조사</a> #연말결산 #자본금미달 #결산재무제표 #자본금유지기간#건설업실태조사 #건설업등록기준 #건설업자본금융통 #연말잔고증명 #건설업면허 #결산가결산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건설업 등록은 일정한 자본금, 기술자, 공제조합, 사무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이 중에서도 자본금은 연말결산 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검증되며,회계상 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금 충족이 핵심입니다.그런데 매년 연말이 되면,결산 전 후로 ‘가지급금·대여금·미수금’ 등으로 인해실질자본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.따라서 결산일 기준으로 가결산을 먼저 확인하고,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.이때 준비된 현금은 결산일 전 후로 60일 이상 보유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.건설업 연말결산 전 재무제표 흐름을 사전에 점검해야,실태조사에서 <a href='http://no1.com-co.kr' data-kw='기업조사'>기업조사</a> 등록기준 미달 판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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